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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본격적인 납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대한민국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요 일정과 편리한 스마트폰 위택스 납부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대상
1기분 정기 납부 일정 안내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은 2026년 6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해당 일자 기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추가되며,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간 가산세가 누적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기준
배기량이 낮은 경차(1,000cc 미만), 이륜차, 또는 일부 영업용 차량 및 전기차 중 연간 총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차량들은 12월 분할 납부 없이 6월 정기분 부과 시 1년 치 세금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따라서 고지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한 번에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정기 납부와 6월 연납 신청 할인 혜택의 차이
일반 정기분 분할 납부 기준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상반기(1기분)와 하반기(2기분)로 절반씩 나누어 징수합니다.
6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하반기 보유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6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만약 지난 1월이나 3월에 연납 할인을 놓치셨다면, 이번 6월 정기 납부 기간을 활용해 남은 하반기 세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해당 금액의 약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전체 세액 기준으로는 약 2.52% 상당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므로, 한 번에 지출할 여유가 있다면 6월 연납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납부 및 할인 혜택 |
|---|---|---|
| 정기분 납부 | 제1기분 (1월~6월 보유분) | 6월 16일 ~ 7월 3일 납부 (할인 없음) |
| 제2기분 (7월~12월 보유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할인 없음) | |
| 6월 연납 신청 | 상반기 정기분 | 정상 납부 |
| 하반기(2기분) 선납 | 하반기 세액의 약 2.5% 공제 혜택 |
쉽고 빠른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방법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 온라인 이용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를 이용하고, 서울 외 전국 모든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로그인 후 미납 세금을 즉시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혜택 및 오프라인 방법
지방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국세와 달리 별도의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주요 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등)에서 제공하는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분 무이자 혜택을 활용하면 일시불 지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 카드를 넣고 직접 납부하거나,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지방세 ARS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 : 6월에 연납을 신청했으나 6월 30일까지 세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연납 할인 혜택만 자동으로 취소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할인 없이 원래 금액대로 6월 정기분을 내야 하며, 돌아오는 12월에 나머지 2기분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 정상 납부하게 됩니다.
- 차량 매매 및 폐차 시 환급 규칙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다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차량을 보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전액 환급 처리가 됩니다. 위택스에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더욱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난달에 중고차를 매수했는데, 6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저한테 청구되는 게 맞나요?
과세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수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전 차주가 보유했던 기간의 세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Q2. 최근 급부상한 전기차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가용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년 본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 총 13만 원의 정액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역시 6월에 하반기 분을 연납 신청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약 2.5%의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세를 매년 연납으로 내왔는데, 올해 6월에도 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연납자는 자동 발송됩니다. 전년도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던 분들은 매년 1월에 별도 신청 없이도 1년 치 할인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만약 1월 연납 기한을 놓쳤거나, 올해 새롭게 신차를 구매했거나 이사로 지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만 이번 6월 정기 기간에 위택스를 통해 신규 연납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